양도자가 차를 파는 나.양수자는 차를 소유하는 사람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 나 혼자에서 구청을 방문.(양수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야 한다)양수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내 신분증, 도장, 차량 등록증 준비.차량 운행 거리 확인.현금 준비. 양수 자신 분증(사본), 도장 준비구청 자동차 민원실(이 전 오토바이 폐지 등록에 갔던 곳)에 가서 서류 작성.샘플대로 작성하면 된다.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위임장)번호를 받고 창구에 가서 서류 제출.직원들, 도장을 부탁한다.
작업 후 옆 창구에 간다고 한다.
옆 창구에서 고지서를 받아 국민 은행에 가(구청의 옆에 출장소가 있다)최후미의 창구에 가서 수입인지 샀다.
취득세는 가상 계좌에 입금.다시 자동차 민원실 52번 창구에 간다.
1000원 달라고, 올리다.
서류를 처음 접수한 창구에 간다.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의 수령. 보험 가입 증명서도 인감 증명서도 필요 없었어.까닭도 없이 전에 인감 증명서만 잡아 두었네.(업무 처리는 빠르고 원활했지만 사람을 오락가락한다는)*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 해약 처리한다.
양도된 차량 등록증 사진, 주행 거리 표시된 사진, 차량 번호판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530,330원이 환불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차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주행 거리 마일리지 특약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