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 약관>>
하나. 가입 필요
이 특약은 장애 보험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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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소득세법59슬퍼하다4(특별세액공제)“보험료가 특별 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2. 기명 피보험자 “소득세법 시행령107기사(장애인 범위)“에서 정의하는 경우
2. 증빙 서류 제출
(하나)이 특별 약관에 가입하려는 보험 계약자 또는 지명 피보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첨 일람표38장애인 수첩 원본 또는 사본(숫자별)“(다음과 같은 ‘장애 증명서‘라는)제출함으로써 ‘하나. 가입 필요‘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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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하나)’다만,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하나)’장애인 수첩으로 대체 가능.
①”국가유공자지원법 등“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②”장애복지법“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삼. 장애 전용 보장으로 전환
(하나) 보험 회사(다음과 같은 ‘회사‘라는)예 ‘2. 증빙 서류 제출‘요구 사항에 따라 ‘하나. 가입 필요‘증명된 경우, 이 보험 계약에 대해 지불한 보험료 “소득세법59슬퍼하다4(특별세액공제) 내 거하나안티 j하나장애인보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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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하나)’상해보험으로 전환 후 납부하는 보험료.
4. 변환 취소
(하나)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상해보험 전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전환을 취소합니다.
, 전환 취소 후 납부한 보험료는 납부영수증에 일반보장형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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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하나)’에 따라 전환이 취소된 경우, 재전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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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최초 전환이 요청된 연도‘(하나)’에 따라 전환이 취소된 경우, 해당 연도에 지불된 모든 보험료는 지불 영수증에 일반 보호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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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하다
(하나)이 특약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약관, 소득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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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수정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수정된 조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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